(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②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개요 및 위치도(순환골재 생산업체 포함)2.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산출근거 포함)3. 건설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4. 공사현장 인근(직선거리 40㎞이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5. 해당 설계 내역 및 단가 산출 근거6.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