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부서의 장이 별표 8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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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기술자문 등 수수료 산출기준
1.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등 수수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2022, 기획재정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위원별 자문(심의) 수당 = (안건 검토일 수 * 안건 검토비) + 교통비 나. 1일당 자문 또는 심의 수당은 150,000원으로 한다. 다. 안건의 검토일 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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