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자문 또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다만, 위원장이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합계획의 적정성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다.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포함)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사. 공정계획의 적정성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차. 유지관리의 적정성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타.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파.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2. 사업부서의 장이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과업지시서 작성 및 그 내용 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한 사항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5.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설계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사항나.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4항에 따라 설계변경 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3.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4.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평가 대상용역의 선정과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7.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제안서의 채택ㆍ결정에 관한 사항8.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 및 제105조에 따라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실시설계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9.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의 적용ㆍ변경에 관한 사항10.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11. 법 제39조의2 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2.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적정 공사기간에 관한 사항13.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등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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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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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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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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