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자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별표 5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입찰공고(안)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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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성 명 | (한자 ) | (한자 ) | (한자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2.자택주소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기술자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
전문분야 |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도 로 | ▘장대교(연장 500m 이상, 경간장 100m 이상) 및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특수교량 ▘일반터널(3km 이상 또는 방재1등급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 ▘도시부 장대지하도로(500m 이상)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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