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자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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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별표 5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입찰공고(안)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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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별표 5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입찰공고(안)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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