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공사기간 산출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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