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공법을 변경하여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적용하려는 경우 특정공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20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를 설계 등에 대한 중간단계의 자문을 실시할 때 신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중간단계 기술자문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 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이거나 특정공법 추정 순공사비가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심의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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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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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