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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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공법을 변경하여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적용하려는 경우 특정공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공법을 변경하여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적용하려는 경우 특정공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20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를 설계 등에 대한 중간단계의 자문을 실시할 때 신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중간단계 기술자문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 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이거나 특정공법 추정 순공사비가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심의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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