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공법을 변경하여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적용하려는 경우 특정공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20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를 설계 등에 대한 중간단계의 자문을 실시할 때 신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중간단계 기술자문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 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이거나 특정공법 추정 순공사비가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심의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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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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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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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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