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과업지시서 등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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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2.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3.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2.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3.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②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용역별 과업지시서의 기본사항과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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