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 사업부서의 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등의 자문 및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현장 시공실태점검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있어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미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보완 등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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