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등록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금강유역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6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적인 방법과 관계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 후보자 모집을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확정된 위원의 명단을 금강유역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