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선정)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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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위원 참여현황 관리대장 분 야 | 성 명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참 여 현 황 | 비 고 분 야 | 성 명 | 1회 | 1회 | 2회 | 2회 | 3회 | 3회…
[별지 제2호서식]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증 안 건 : 일 시 : 장 소 : 위원명 : 소속 성명 상기인은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회의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금강유역환경청장(관인날인)
<하천사업> 구 분 | 구 분 | 종 류 | 시 기 기 술 자 문 | 착 수 | ▘현황설명도 차트 (A3크기 이상)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개요 검토서 - 사업의 필요성 - 사업구역의 현황 검토서 - 하천기본계획, 치수계획 등 하천시설 관련 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예정지 입지조건 - 사업규모 및 개략사업비…
<하천분야> 구 분 | 구 분 | 위원선정 세부기준 설계 등의 자문 | 착 수 | ▘수자원 2인 이상, 토질, 환경, 문화재, 경관, 시공 중 3인 이상 ※ 국고보조사업 설계용역 등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1명 이상 설계 등의 자문 | 중 간 | ▘수자원 2인 이상, 토질, 환경, 구조, 시공, 경관 중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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