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자문 등을 위한 위원선정은 별표 2 위원 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다른 자문 등에 경관심의가 포함된 경우 7인 이상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안건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경관심의는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 등 경관 위원을 3명 이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시 심의에 참여하였던 위원을 재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사업부서에서는 위촉한 위원에게 별표 1의 자문 또는 심의 대상별 제출 서류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단순ㆍ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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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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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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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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