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안건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정한다.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별표 2의 위원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내실 있는 자문 등을 위해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임시로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