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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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안건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안건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정한다.
③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별표 2의 위원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내실 있는 자문 등을 위해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임시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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