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안건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정한다.
③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별표 2의 위원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내실 있는 자문 등을 위해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임시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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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심의위원 선정 세부기준
<하천분야> 구 분 | 구 분 | 위원선정 세부기준 설계 등의 자문 | 착 수 | ▘수자원 2인 이상, 토질, 환경, 문화재, 경관, 시공 중 3인 이상 ※ 국고보조사업 설계용역 등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1명 이상 설계 등의 자문 | 중 간 | ▘수자원 2인 이상, 토질, 환경, 구조, 시공, 경관 중 3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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