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회의소집 및 개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제2항에 따라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자문 등 개회통지서를 위원, 사업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개회 통지서 외에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자문 등 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회의 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ㆍ2종 시설물이 없는 경우2.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청장이 결정하여 자문을 요청한 경우3. 입찰안내서 심의4.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6. 경관 심의7. 특정 공법 등의 심의
③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서류, 관계 법령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의 경우에는 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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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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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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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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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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