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회의소집 및 개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제2항에 따라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자문 등 개회통지서를 위원, 사업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개회 통지서 외에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자문 등 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회의 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ㆍ2종 시설물이 없는 경우2.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청장이 결정하여 자문을 요청한 경우3. 입찰안내서 심의4.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6. 경관 심의7. 특정 공법 등의 심의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서류, 관계 법령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의 경우에는 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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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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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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