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입찰안내서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사업부서 장이 심의 요청한 입찰안내서(안)와 "배점표"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ㆍ입찰유의사항ㆍ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2.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소요예산의 산출방법과 입찰안내서의 부합성에 관한 사항3. 이미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하여 설계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하여 사전준비 기간, 인ㆍ허가 소요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 적정성에 관한 사항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7. 입찰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8. 발주청과 입찰참가자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9.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여 제시한 사항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해 통보된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입찰안내서를 보완하여 발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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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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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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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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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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