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의4조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조문 원문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3조에 따른 확보직종에 대해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적격자를 추출하고 문자발송시스템으로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는 확보직종의 자격요건 유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격요건이 있는 직종은 적격자에게 문자발송시스템으로 안내하여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를 한다.2. 자격요건이 없는 직종은 문자 안내를 하지 않고, 취업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 추천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확보직종은 자격요건이 없는 직종이라도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해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1.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5ㆍ18유공자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2. 제21조제5항의 본사업체
확보직종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대상은 업체등의 채용계획을 취업정보시스템의 보훈특별고용 채용정보 관리에 공개한 날(이하 "모집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2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취업관리(지)청장은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 결과 해당 취업관리(지)청의 적격자 또는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가 5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수요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특별고용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사업체를 관할하는 취업관리(지)청장은 본사업체 확보직종에 대하여 보훈특별고용 추천희망자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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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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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