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진료비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0.3.19>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료 시책 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제17조에 의한 연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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