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수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비용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에 따른다. <개정 2008.3.10, 2009.10.26., 2010.3.19., 2014.9.11., 2024.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의 진료비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10., 2010.3.19., 2024.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항목의 수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0.3.19>
진료비에는 진찰ㆍ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등 기타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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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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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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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