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조문 원문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는 질병관리청장의 지정에 따르고, 제2호의 경우에는 일반결핵과장, 서무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의 순서에 따라 원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개정 2018.03.30., 2019.10.17., 2020.4.13., 2020.9.29.>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 과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과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업무가 특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 과장 중에서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1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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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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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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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