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5조 (평가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평가 시기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기와 같다. <개정 2020.9.29.>
②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매년 말(12월 31일 기준)에 시행하고, 최종평가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 실시하며,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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