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전직시험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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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할 경우2.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3. 직제ㆍ정원변경으로 동일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전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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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할 경우2.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3. 직제ㆍ정원변경으로 동일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전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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