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직원과 고객(환자 및 민원인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