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8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산은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9.10.17.>
②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가 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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