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입원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수급조정 및 항생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목포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및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서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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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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