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세입 및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조문 원문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7.,2026.1.29>1. 환자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2.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3. 전년도 이월금4. 차입금5. 그 밖의 수입금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7.>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2.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3.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