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3의2조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조문 원문

목포병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세부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함에 있어서 목포병원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