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내지 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3.12.12., 2020.9.29.>
②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의하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요소 및 판정요소별 배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0.3.19.,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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