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시험의 합격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조문 원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13할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는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3차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합격ㆍ불합격만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으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동점인 때에는 저연령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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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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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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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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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