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외래환자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외래환자의 진료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하고 진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되, 진료신청의 최종접수는 퇴근시간 1시간 전 이내에서 이를 마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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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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