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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