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근무성적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 등)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5급 이하 공무원(알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다등급 등)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3.12.12., 2020.9.29.>
②삭제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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