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면접시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되 합격ㆍ불합격만 결정한다. <개정 2009.10.26.>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개정 2013.12.12., 2024.5.1.>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개정 2024.5.1.>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개정 2013.12.12., 2024.5.1.>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성 <개정 2024.5.1.>5. 전문성ㆍ협업: 전문적인 지식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 및 화합하는 자세 <개정 2013.12.12., 2024.5.1.>
②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상ㆍ중ㆍ하 성적으로, 또는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 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09.10.26.>
③원장은 제1항의 다면적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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