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강제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삭제 <2014.9.11.>2. 목포병원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원장의 진료 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3.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퇴원을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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