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1조 (자문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결핵퇴치사업의 조기완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목포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병원에 국립목포병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6.26.>
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목포병원의 합리적인 운영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3. 국가결핵퇴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국가결핵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목포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12.31.>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내ㆍ외 관련공무원
⑤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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