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입원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조문 원문

원장은 환자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원시켜야 한다. <개정 2002.6.26., 2018.8.22., 2024.12.31>1.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2. 전염성이 있는 사회취약계층 결핵환자3. 내성결핵 환자(다제내성(여러 약제 저항성) 환자, 광범위내성 환자, 만성 배균 환자 등) <개정 2024.12.31>4. 결핵과 동반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으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5. 기타 비순응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6. 삭제 <2024.12.31.>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 받은 감염병 환자

2. 조문 관계도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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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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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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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