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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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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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1. 삭제 <2013.12.12.>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개정 2013.12.12.>3.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된 경우4.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경우 <개정 2024.12.31.>5. 전직 예정 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 중인 자로서 전직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개정 2013.12.12.>6. 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경력경쟁으로 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6호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자는 5년간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직제ㆍ정원의 변경 시에는 전직이 가능하다. <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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