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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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26.>
②삭제 <2009.10.26.>
③삭제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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