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한다. <개정 2013.12.12., 2024.12.31.>1.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4. 기타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계약직공무원 채용은 계약 대상이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봉제 또는 시간제 등으로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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