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9조 (상여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3.10., 2020.9.29.>
②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0.3.19.,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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