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3조의3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따른 목포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내용 및 방법ㆍ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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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계약사무제61조 · 자문위원회 등제62조 · 권한의 위임제63조 · 민간위탁 및 용역제63조의2 ·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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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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