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2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는 공무원의 운영정원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2008.3.12., 2018.8.22.>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 개정 2018.4.12., 2018.8.22., 2019.4.23., 2023.7.11.,2026.1.29>
③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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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정원표
〈기준정원표〉 | 〈기준정원표〉 〔별표 1〕 <신설 2002.6.26., 개정 2004.2.17., 2006.8.1., 2006.12.29., 2009.8.13., 2010.1.1.. 2010.7.15., 2011.4.1., 2011.8.23., 2012.8.31., 2013.9.26.,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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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정원표
〈운영정원표〉 | 〈운영정원표〉 〔별표 1의2〕 <신설 2008.3.12., 개정 2009.8.13., 2010.1.1., 2010.7.15., 2011.4.1., 2011.8.23., 2012.8.31., 2013.9.26., 2013.11.14., 2013.12.12., 2015.1.13.,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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