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결핵환자와 상시 접촉 근무하는 목포병원 소속직원에 대한 건강관리와 결핵감염을 예방 치료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 1회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
②원장은 제1항의 검진결과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는 투약, 치료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6>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목포병원 특별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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