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3조 (민간위탁 및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민간에 의뢰하면 생산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주거나 용역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대상업무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되, 대상 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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