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병원에 두는 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조문 원문

목포병원에 서무과ㆍ일반결핵과ㆍ내성결핵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개정 2009.11.9., 2018.03.30.>
삭제 <2002.6.26>
삭제 <2002.6.26>
서무과장은 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사무관으로, 일반결핵과장ㆍ내성결핵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ㆍ약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9., 2018.03.30., 2020.2.28., 2023.12.19.>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6.26>1. 보안ㆍ문서ㆍ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3.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4. 시설의 관리 및 영선5. 환자의 입ㆍ퇴원관리6. 급식관리7.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및 진단검사의학과장은 당해 과목의 진료ㆍ연구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되, 일반결핵과장은 기타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에 관한 일반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9., 2018.03.30.>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6.26., 2024.12.31.>1. 조제 및 투약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개정 2024.12.31..>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6.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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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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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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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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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