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입원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1. 공식 조문 원문
목포병원의 입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8.22., 2024.12.31>1.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2. 결핵 진단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3. 삭제 <2024.12.31>4. 삭제 <2024.12.31>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 받은 감염병 환자6. 진료 상 특히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 <신설 2024.12.31>7. 기타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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