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3조의3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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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따른 목포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따른 목포병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내용 및 방법ㆍ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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