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의 방역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5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사환축 발생상황 전파2.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방역조치사항 준비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동방역기구 현장 파견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및 상황실 설치3. 의사환축의 발생정도ㆍ발생지의 축산ㆍ지형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살처분 범위 조정, 긴급방역 조치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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