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15조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알리고 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국(또는 지역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명령하여 전국의 양돈농장, 양돈 관련 작업장 등에 48시간 이내(법 제19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시 연장)의 시간 동안 가축ㆍ 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ㆍ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국방부ㆍ외교부ㆍ경찰청 등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면 양돈농장, 양돈 관련 작업장 경영자, 양돈 관련 종사자 등에 이를 전파하고 전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양돈농장, 양돈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ㆍ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전국(또는 지역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검역본부장은 발생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와 상황실을, 검역본부장은 상황실을 가동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발생 시ㆍ군에 기동방역기구를 파견하여야 한다.
⑤모든 시ㆍ도 및 시ㆍ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와 상황실을,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가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범위 등 방역조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축산농가, 축산 관련 단체(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상황ㆍ정부 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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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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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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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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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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