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4조 (권역에 대한 방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대한 적용지역, 기간, 대상 등을 정하여 방역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권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호와 같다.1. 발생권역의 시ㆍ도지사는 비발생권역으로 돼지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반출을 제한(다만, 권역 내 돼지의 이동은 가능하다)2. 권역 내 축사 및 운동장,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소독 강화3.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권역 내 돼지에 대한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4.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지사의 검사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정밀검사5. 권역 내에서 출하된 가축의 도축 검사 강화
2. 조문 관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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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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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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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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