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4조 (권역에 대한 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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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대한 적용지역, 기간, 대상 등을 정하여 방역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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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대한 적용지역, 기간, 대상 등을 정하여 방역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권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호와 같다.1. 발생권역의 시ㆍ도지사는 비발생권역으로 돼지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반출을 제한(다만, 권역 내 돼지의 이동은 가능하다)2. 권역 내 축사 및 운동장, 가축집합시설 등에 대한 소독 강화3.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권역 내 돼지에 대한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완료하고, 주 1∼2회 이상 임상관찰(전화예찰 등)을 실시4.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지사의 검사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정밀검사5. 권역 내에서 출하된 가축의 도축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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