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7조 (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변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를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국내 양돈농장 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경우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경우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 검출 시 위기 경보단계 발령은 야생멧돼지 발생상황, 양돈농장 전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일정기간 양돈농장 또는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이 없거나 발생지역이 감소하거나, 이동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되는 등 상황이 진정되면 위기 경보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해제된 경우에는 위기 경보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위기 경보단계 하향 조정의 경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심각’ 단계의 하향 조정 시에는 행정안전부 등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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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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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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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