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시장ㆍ군수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생농장(제9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및 농협경제지주 공동방제단 배치2. 방역지역 설정 준비 및 방역지역별 양돈농장, 축산 관련 작업장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3.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파 준비 및 점검나. 방역지역별 양돈농장,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축산 관련 작업장 현황 파악다. 방역지역별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설치라. 살처분ㆍ사체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ㆍ장비ㆍ약품ㆍ장소 등 확보상황 점검마. 지방경찰청, 군부대 등의 방역인력 지원체계 확인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시장ㆍ군수) 및 상황실 설치사. 그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ㆍ군수는 방역지역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 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최초 발생 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2. 예찰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병성감정의뢰서
(앞쪽) 접수번호 | | | 병 성 감 정 의 뢰 서 (산업동물용) | 병 성 감 정 의 뢰 서 (산업동물용) | 병 성 감 정 의 뢰 서 (산업동물용) | 병 성 감 정 의 뢰 서 (산업동물용) | 병 성 감 정 의 뢰 서 (산업동물용) | 병 성 감 정 의 뢰 서 (산업동물용) | 병 성 감 정 의 뢰 서…
제1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