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 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 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 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 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정밀검사 계획과 축산농가(가족 포함)ㆍ축산 관련 종사자 출국신고 및 입국 시 신고ㆍ소독, 해외여행객 신발 소독 및 휴대축산물 검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방안 및 국제우편물 등의 검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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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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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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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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