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 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 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 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 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정밀검사 계획과 축산농가(가족 포함)ㆍ축산 관련 종사자 출국신고 및 입국 시 신고ㆍ소독, 해외여행객 신발 소독 및 휴대축산물 검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방안 및 국제우편물 등의 검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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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제7조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제8조 · 의심축 발생시 조치제9조 ·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제10조 · 시ㆍ도지사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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