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 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 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 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 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병원체의 정밀검사 계획과 축산농가(가족 포함)ㆍ축산 관련 종사자 출국신고 및 입국 시 신고ㆍ소독, 해외여행객 신발 소독 및 휴대축산물 검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방안 및 국제우편물 등의 검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